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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관련정보

☜공룡☞ 2020. 10. 12. 06:30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해져 2020년 현재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최저월급은 1,822,48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월급 산출한 기준은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율 역대 최저 기록 이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에도 찬반 여론이 명확히 갈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년대비 2.9% 인상으로 8590원 인상되어 1,795,3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여러가지 이유로 이슈가 되곤 했습니다. 물론 경영계의 거센 반발은 물론이며, 특히 시급제 알바고용이 많은 편의점 가맹주,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여론이 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글로벌 경제불안까지 긴시간 지속되어 경제성장이 더딘점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되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 2021년 최저임금 관련정보 』

『 최저임금제란? 』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 계약은 효과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차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급여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3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최저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하였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 최종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이 2020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인상된 것이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후를 놓고 본다면 제일 낮은 상승률인데요. 2020년 최저시급인 8 1.5% 인상되었으며 130원으로 큰 차이라며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요구안 가운데 20.24% 인상된 10,770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파급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이와 같은 사태들을 고려하여 임금 안을 삭감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건 최종 협의안으로 최저급여를 인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준 시간외 근로 수당

최저임금 기준 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등에 근무하면 최저시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통상 최저시급의 1.5배인 13,080원을 시간당 받게 됩니다. 연장 근로수당을 월임금에 미리 포함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면 기본 최저임금에 연장 근로한 시간 만큼 연장 근로 수당을 합산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시간 외에 속하는 연장, 야간, 휴일 등에 근무하였다면 최저시급은 얼마를 물어내게 될까요? 통상 최저시급의 1.5배인 1만3080원을 시간당 물어내게 됩니다. 연장 근로 수당을 월 임금에 미리 포함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기본 최저급여에 연장 근로한 시간 만큼 연장 근로 수당을 더하면 됩니다. 

 

ex) 월 20시간 연장 근로시 26만 1600원을 더 지급 하게 됨으로써 월 임금을 더한 2,084,08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

     ( 13,080 X 20  261,600원)

 

야간수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수당이며 편의점이나 음식점, 카페 아르바이트의 예시에는 계약 시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하니 야간 수당에 관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급여이므로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습직원 최저임금

수습 직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일 정규직이나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맺은 수습직원이라면 3개월 동안은 사업주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습직원으로 감액된 금액을 물어내게 된다면 최저임금의 90%인 7,848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 164만232원을 지급 물어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임금을 줄여서 주더라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주휴 수당 

주휴수당은 최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일치하는데요. 사업장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 개근하여 근무하면 물어내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만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최저 임금 기준 69,760원을 주휴수당으로 물어내게 됩니다. 4주간 결근 없이 근로하였다면 279,040원을 지급 물어내게 됩니다.

▶ 주휴 수당 계산식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봤을 때 8720(최저시급) x8  69,7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얼마의 주휴수당을 물어내게 될까요? 주 15시간 근로자 기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

(15/40) X 8시간 X 8,720원  26,160원을 주휴 수당으로 물어내게 됩니다.

 

더욱 단순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시급 x 1.2  주휴수당+최저시급, 최저시급 8,720원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0,464원을 물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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