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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공룡☞ 2020. 10. 10. 18:27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햇갈려 하시는데요. 사실 두 연금은 엄현히 다른 연금제도 입니다.

두 연금이 햇갈리게 된 이유는 기초 연금의 옛 명칭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렀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연금제도인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기초연금 』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달 25만~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 연금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기준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이며, 소득수준이 100명 중에서 70명 이하인 경우 조건일때 수급이 결정됩니다. 즉, 월 소득금액이 단독 137,000원 부부 소득 2,192,000원 이하일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 노령연금 』

국민 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울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대로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큰 금액으로 지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년도에 따라서도 수급개시 연령이 달라지는데요. 해당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은 위와같이 만 60세~만 65세이며, 현재 58년생 분들이 수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수급개시 연령이 되어도 연금 지급신청을 꼭해야하는 점은 잊지말아두셨으면 합니다.

기초연금 과 노령연금 차이 (요약) 』

구분 세부내용
기초연금 기초연금만 6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이어야 함. (소득하위 70%)
수령액은 월 25~30만원
노령연금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 수령가능
본인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도달되어야함 (61~65세)
가입기간, 가입 중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리 산정됨

노령 연금은 국민 연금으로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나이가 든 후 기본 생활을 위해 지급을 받는 소득 보장 제도 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자 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두 연금제도는 별개로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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