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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공룡☞ 2020. 10. 12. 02:00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인에게 있어 월급이란 달콤하지만 고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내 사업이 아닌 나의 위치에서 최선의 일을 한후 받는 월급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꾸준하게 해나가야 하는 일종의 과제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직장을 은퇴한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 분들이 적잖지 않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내가 다른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이자 현실적인 생각을 만들게 하는 단어라 생각이 듭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받게되는 것이 퇴직 연금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퇴직연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퇴직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 연금정책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의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재직 기간에 이용자가 퇴직임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적립된 퇴직임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공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정책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인 회사 부도나 회사 파산 시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꾼을 위한 제도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 퇴직금?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 기준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평균임금 : 산정 요청일 기준 이전 3개월의 매달 평균 임금

퇴직연금 3가지 운영기준 구분

1) 확정급여형(DB) - 일꾼이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DC) - 이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이 되고, 투자성과에 그래서 임금이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3) 개인형(IRP) - 이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 담고 납부가 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 계산방법 』

1) 확정급여형(DB) 

기업체가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이후 정해진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 입니다.

본인이 퇴사하기 직전 받은 마지막 월급에 근무한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마지막 월급은 평균임금으로 본인 퇴직 전 3개 매달 평균급여입니다. 이 계산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계산이 같습니다.

 

2) 확정기여형(DC) 

기업체가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금융 당사가 이를 근로자 지시에 따라 운용 후 퇴직 이후 운용 수입을 포함해 적립된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 입니다.

신규 퇴직연금제도로, 1년에 1개월 급여 가량의 금액을 게 되고 적립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계좌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사용하기 위한 중도인출 가능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 주택 구매 목적 인출

2.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자금이나 월세 보증금

3. 본인이나 부양 식구 요양 비용-6개월 요양 이상

4. 파산 판정을 받은 경우

5. 개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받은 경우

6. 기타 천재지변

 

DB형은 기본적인 대신 수익률이 DC형보다 낮을 수 있고, DC형(확정기여형)은 수익률이 높은 대신 손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처음 가입한 예금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  일부의 운영수입은 고작 2%~2.5% 수준 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경우 퇴직연금의 7% 가량이 수익으로 퇴직 시까지 적립이되면 노후를 꾸리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이 dc형에 가입된 퇴직연금 가입자라고 하면 퇴직연금 운영을 맡긴 운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퇴직연금 운영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금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공부해서 투자 방법을 익힌 후에 수익 이익을 올리기 위해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부터의 노력이 다른 이들보다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은퇴생활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db형 확정 급여형

▶확정급여형(DB)형 특징

퇴직금은 당사에서 관리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속 연수, 퇴직 시 평균 임금 두가지만 안다면 퇴지식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임금 상승률이 반영된 퇴직시 최종 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속 동안 투자 상품을 선택하거나 수익율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고,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금 계산방법

DB형 제도에서 퇴직연금은 퇴직 시 월평균 임금  근속 연수입니다.

DB형 제도에서 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계산 예시 : 월 임금은 100만 원, 임금인상률은 10%를 가정했을 때,

 

1년 근무 시 100만원  1년

2년 근무 시 110만원  2년

3년 근무 시 121만원  3년으로 계산합니다.

 

▶DB 제도 퇴직금

DB형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 시 월평균 임금  근속연수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dc형 확정 기여형

 ▶확정기여형(dc)형 특징

회사는 규칙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dc 제도에 가입하면 내 개인 이름으로 된 dc 계좌가 생기고, 회사는 근로자의 dc 계좌에 정기적(월/분기/연 등으로 정한 주기)으로 부담금(퇴직금)을 냅니다. 근로자는 퇴직 연금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투자 목표나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물건으로 이 부담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 다니고 똑같은 dc형 제도에 가입해도, 퇴직금은 투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 시 dc형(확정급여형) 제도와 똑같게 노동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자동 이전되어 노후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금 계산방법

DC형 제도에서의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은 1/12 +- 투자 수익 OR 손실입니다.

DC형 제도에서 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계산 방법 예시

월 임금 100만 원, 임금인상률 10%로 가정. 1년 근무하였을 경우

 

매년 임금총액은 1/12(100만 원) +- 투자 수익 OR 손실

2년 근무하였을 경우 매년 임금총액은 1/12(110만 원) +- 투자 수익 OR 손실

3년 근무하였을 경우 매년 임금총액은 1/12(121만 원) +- 투자 수익 OR 손실로 계산

▶DC 제도 퇴직금

회사는 노동자의 dc 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규칙적으로 냅니다.

또한 가입자는 여유 자본을 추가로 낼 수 있고, 이 추가 납입분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지방소득세 1.2% 포함)] 특혜를 받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사례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1.5% 포함)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합산 400만 원, 더해서 퇴직연금(dc/irp) 300만 원까지 dc, irp, 연금저축과 합산한 추가납부 한계는 모든 금융사를 통합하여 연간 1회 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제도에 가입한 일꾼의 퇴직금은 당사가 낸 부담금을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db형 제도와 똑같게 일꾼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자동 이전되어 노후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시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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