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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선정하여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되면 일상생활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정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보장대상이 되어 생계,의료,주거 교육, 기타 현물지원등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40% 미만으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정부는 생활이 순탄치 않은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생계금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자활할수 있도록 보조 합니다.

 

1962년에 시행된 생활보호법 등으로 유사한 국가 사회보장 정책은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빈곤문제가 심화되어 1999년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입법화되었습니다. 이후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형태로 제도 개편되었으면 지원항목이 생계,의료,주거 교육등 각 가정에 맞춘 급여형태로 계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월 가국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해 공시하는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매년 공연하는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때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중위소득 몇 % 미만으로 해당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 해택은 중위소득 30% 이하를 만족하야야 하며, 가구원에 따라 나눠진 금액을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의복과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상품 지급을 통해 생계유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주거급여 요건은 중위소득 45% 이하를 만족하야야 하며, 가구원에 따라 나눠진 금액을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 790,737원 1,346,391원 1,741,760원 2,137,128원 2,532,497원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의 안정 및 주거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의료급여』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 702,878원 1,196,792원 1,548,231원 1,899,670원 2,251,108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 혜택은 검사, 치유 등의 의료 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혜택으로는 초등,중등,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77원 2,813,886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소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가능,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 후  사실여부 확인 및 면접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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