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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공룡☞ 2020. 10. 9. 18:21

오랜기간 회사생황을 한후 은퇴를 앞두게 되면 쌓여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누구나 궁금해 하실겁니다. 퇴직금 혜택도 여러가지가 있어 해당 혜택에 대해서 꾸준한 정보 검색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퇴직금이랑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하고 퇴직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최저 30일분 이상의 평균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길다면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자, 퇴직 후 생활을 안정하게 꾸리기 위한 소득이기에 내 퇴지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를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퇴직연금 관련정보 총정리』

퇴직연금이란?

 

 

근래엔 한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대신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도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체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적을 기반으로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는 정책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3가지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 기존 퇴직금제도와 같습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방식

 

3. IRP형(개인 퇴직계좌형)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특징

종전 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서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사업이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보장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설령 기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좋으며, 기업체는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원이 퇴직한 후에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형태로 받으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적극 도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2가지 방법으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14일이 지난 뒤 은행을 방문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형태로 받으려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펀드나 예금 또는 주가연계상품등으로 투자를 실시합니다.

 

퇴직 연금 통장으로 IRP 통장을 만들고 개설 확인서를 받아서 통장 사본과 함꼐 회사에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이 됩니다.  이후 은행을 재방문 하여 IRP 계좌를 해지한 이후 지급 예약을 등록 받은 후 본인의 입출금 통장으로 퇴직 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로를 도입한 이래 2022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직장인들에게는 퇴직 연금 정책이 낮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추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차 몰라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이 지난 2017년말 기준에 의하면 1,093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역시 301억이나 보유 중이구요.

혹시 나도 찾아야할 퇴직연금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시면,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을 조회 해보실수 있으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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