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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공룡☞ 2020. 10. 12. 03:30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2020년엔 어떻게 변하는 건지 궁금해하십니다.  2019년에 시행되던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취약계층 하위 20%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종전과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기초 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이 기본적인 소득 기틀을 제공해 생활의 안정을 제공해주는 연금형식의 보조지원금입니다. 즉,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분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기초연급 수급자격 외 기타 연관 정보들을 공유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목표에 해당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해 결정 및 고시하는 선정기준 금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목표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금액과 달성한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정해진 대상에 일치되는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살펴보면, 2020년 선정기준액 요건은 우선 가국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2020년도 선정기준액 조건 』

기초연금 수급자 격 지원목표에 해당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현 장관님이 매해 결정 및 고시하는 선정기준 금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목표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금액과 달성한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격 정해진 대상자에 일치되는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2020년 선정기준액 요건은 우선 가구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380,000원 608,000원

 

『 소제목 서식 』

  • 소득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 + 자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0.7 x (근로소득-97만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사업, 자산, 공전 이전, 무료 임차 소득
  • 상시근로소득 96만 원 공제 후 30%만 추가 공제
  • 기초 연금은 자산이나 기타 소득이 있으면 매월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소득인정액 산정 형태를 적용

요약하자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상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해당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단독세대는 1,480,000원 이하고 부부 가구일 예시에는 2,36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저소득 수급자는 1인 가구 38만 원 이하일 경우 부부 가구는 6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기타 사업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1)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임업 기타 비즈니스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REAL ESTATE) 그밖에 자산 대여로 생기는 소득을 뜻합니다

 

2) 공적 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급여 금품 등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자산으로 산정합니다

 

3) 무료 임차 소득

자녀 보유의 고가 주택에 상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대여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이해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연 0.778% 소극 적용 무료 임차 소득은 39만 원이 됩니다. 구간마다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제공되고, 수급자 선택이 지연 시에는 신청일 포함 달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 후 모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일반 수급자 : 소득 하위 70%이면서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 수급자 : 소득 하위 40% 일치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일반 수급자의 경우 월 최고 단독가구 기준 254,760원, 부부가구 407,600원이 지급됩니다. 단, 지급금액은 상대적이며 여유가 있으신 노인분들 중에서 최소 25,476원~ 최대 254,760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예시에는 월 최고 단독가구 300,000원이 지급되며, 부부 세대는 480,000원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국민연금공단 전화상담실을 거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상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대상자에 해당이 되며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 연금의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연 중 언제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 이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주민등록증 주소지의 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본인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 후에 부적합으로 결정되면, 매년 5년간 소득 자산을 다시 확인해서 수급이 가능해질 거 같을 때 다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기초 연금 신청 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확일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가져가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소유하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초연금 대리 신청을 해야 한다면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 등, 위임장을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통장 사본도 같이 준비하고 가셔야 합니다. 통장 사본은 본인 계좌로 하시면 되시고요. 부부가구는 별개로 기초 연금을 받으셔도 되고 한 분의 통장으로 다 같이 수령해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추가로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만) 등이 필요하니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 연금을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하나 소유하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초연금 대리 신청을 해야 한다면,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 등, 위임장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도 확인해 봅시다.

 

또한, 기초 연금을 받으실  통장 사본도 같이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통장 사본은 본인 계좌로 하시면 되고, 부부가구의 예시에는 별개로 기초연금을 받으셔도 되지만, 한 분의 통장으로 다 같이 받으셔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추가로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등이 필요하니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사람이라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 자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준비되어 있으나, 해당 지점에 방문에서 추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연금에 대해 추가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및 기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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